靑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되지 않을 것…행정명령 취소예정"

입력 2018-06-19 12:00  

靑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되지 않을 것…행정명령 취소예정"
환경부 "유기동물 임시 보호시설은 법률상 배출시설로 안 봐" 유권해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구 동구청이 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해석이 오늘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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