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법개정으로 '소득주도성장'…면세점 올려 내수진작

입력 2018-06-19 15:51  

中, 세법개정으로 '소득주도성장'…면세점 올려 내수진작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중국이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개정에 착수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정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회의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3천500 위안(약 60만원)에서 5천 위안(약 8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합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물론 부문별 부가적인 공제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이른바 '생계비용 공제표준'으로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상응한 생계비용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제에 반영해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공평정책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면세점 조정과 관련해 5천 위안에서 7천 위안, 1만 위안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최종 면세점 기준은 전인대 상무위 심의를 거쳐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결정된다.
중국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급여,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노동성 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급여와 용역보수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원고료와 특허사용료는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또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분류세제와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를 병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추세라면서 급여와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사용료 등을 합쳐서 면세점을 정하고 이에 맞춰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고 소득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밖에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구별로 상이한 비용지출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모를 모시거나 일시적 병원비 지출, 주택 구입 및 임차료 등을 반영해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상향하고 자녀교육, 의료비 지출 등 부문별 지출을 공제에 반영해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은 증진시켜 모두가 부유해지는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세법개정은 소득을 늘려 내수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속에 수출보다는 내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진력하려는 중국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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