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용역비 하한선 강요' 김해 건축사회에 과징금

입력 2018-06-20 06:00  

공정위, '감리용역비 하한선 강요' 김해 건축사회에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남 김해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물 감리용역비 하한선을 정해 회원들에게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 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건축사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이 지역 건축사의 91%인 113명(2016년 말 기준)이 회원이다.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열어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의하고 회원 건축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회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감리계약 금액 하한선을 강요했다.
회원들은 건축사회의 통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따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 용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해당 지역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하고, 이 결의를 적용한 71건 계약에 대해서는 차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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