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 불법이냐"…양주업체 外人대표 갑질임원 비호논란

입력 2018-06-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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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불법이냐"…양주업체 外人대표 갑질임원 비호논란
노조 "사측, 갑질임원 조사 대신 피해직원 압박시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발렌타인 등을 제조하는 주류업체의 외국인 대표가 성희롱과 욕설로 논란이 된 임원을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옹호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 장 투불 대표는 최근 불거진 임원 A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타운홀미팅을 열고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최근 A씨는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성차별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된 바 있다.
투불 대표는 타운홀미팅에서 A씨에 대해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감쌌다.
노동조합이 A씨의 해고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욕설로 해고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욕설을 일상적 욕설로 보편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실제로 회사는 뉴스 보도 화면에 나온 진술서를 캡처해 직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고 회사의 법률 자문회사인 '김앤장'측에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는 A씨의 상습적 갑질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공식 성명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A씨를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불 대표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욕하고 갑질을 해도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욕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를 명백히 짚었다"며 "다만, 욕하는 행위 자체만 보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직원도 해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직원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부당한 의혹으로 인해 어떤 직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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