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소기업규제 대폭 완화하기로…"성장잠재력 추동"

입력 2018-06-19 23:08  

프랑스, 중소기업규제 대폭 완화하기로…"성장잠재력 추동"
'마크롱 2' 법안 국무회의 상정…종업원수 구분 완화, 회계감사·파산 간소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들의 간소화에 나선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기업의 국가지분 매각 규제를 없앤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프랑스는 먼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들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에는 종업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분선을 기존의 10명, 25명, 100명, 150명, 200명에서 11명, 50명, 250명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줄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서 프랑스 중소기업주들은 인력의 추가 채용을 매우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 파트릭 아르튀스 리서치부문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종업원 수 구분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또 중소기업의 회계감사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확충 절차를 용이하게 해주는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설립 절차도 현재 7개의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서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또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관련 규제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프랑스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 드골과 오를리 공항 운영사인 ADP그룹(전 파리공항공사)과 복권기업 FDJ, 에너지기업 엔지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혁신펀드 조성에 쓸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 저장, 우주항공, 드론·로봇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기업혁신 법안으로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0.3%, 장기적으로는 1%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경제장관 재직 시 상점의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 일명 '마크롱법'에 이어 '마크롱 2'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여름 바캉스 시즌이 끝난 뒤 올해 하반기에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았다. 발현되지 않은 성장잠재력을 일깨우려면 중대하고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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