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입력 2018-06-20 10:29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산림청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 도라지는 6만원 가량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 가량이다.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7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에서 관내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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