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입력 2018-06-20 12:00   수정 2018-06-20 21:16

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월 2만2천원↓…상위 1∼2%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84만세대는 인상
월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달라지는 보험료 7월 25일 고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7년 만에 '소득 위주 보험료 부과' 시동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 지역가입자 77% 보험료 월 2만2천원 인하…589만 세대 혜택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천860만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천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천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 '무임승차' 피부양자 30만 세대 보험료 낸다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천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8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 고액 이자·배당·임대료 받는 직장인 14만 세대 보험료↑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 수준이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하는 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2만6천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 중 10만 세대는 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내는 세대다.
보험료 상한액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직장인이 내는 월급(보수월액) 최고 보험료는 243만7천원이지만 7월부터는 309만7천원이 된다.
상한선 인상으로 월급이 7천810만원(연봉 약 9억4천만원)을 넘는 약 4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50만4천원(기존 보험료의 21%) 오른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세대는 월급이 9천925만원(연봉 약 11억9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 세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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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단계 개편…"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처음 변경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84만 세대는 올라간다. 보험료 변동을 겪는 국민은 전체의 25% 정도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일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기존에 내던 보험료만 받는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 세대에도 4년간 보험료 30%를 감면해준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614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4만7천원 인하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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