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홈페이지나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문병원' 명칭을 거짓으로 사용한 광고를 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달간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2천895건을 조사한 결과,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128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407건 등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를 통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시정명령,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고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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