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왜 매도했냐", "서로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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