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청와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권취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의 자문결과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통보 주체인 노동부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이다.
하 국장은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 면담에서 특정 변호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률검토를 받겠다고 했다"며 "장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이야기하며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2년 4개월여째 계류 중이다.
하 국장은 청와대 측이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교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끌기"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김영주 장관과 면담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통해 이달 내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타임라인' 제시도 요구했으나 노동부 쪽이 난색을 보였다.
이에 지도부는 면담장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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