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류 7일 선고한 원심 파기…채용 취소 피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가 39년 만에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두한(64) 씨에게 구류 7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송 씨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시 송 씨와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이 송 씨를 검문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인 송 씨 선배는 풀어주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송 씨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송 씨가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 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받은 구류 7일형을 마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송 씨는 18일간의 불법 구금 동안 경찰에게 '빨갱이' 취급을 당하며 취업이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송 씨 가족은 송 씨가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에서 구금된 사실조차 몰랐다.
이후 36년 만인 2015년 송 씨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뒤늦게 인정받았고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났다.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송 씨는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씨는 이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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