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쫓다 '패가망신'…군수 후보 선거운동 공무원 구속

입력 2018-06-20 14:40  

선거판 쫓다 '패가망신'…군수 후보 선거운동 공무원 구속
음성군 6급 공무원, 특정 후보 사전 선거운동…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음성군 공무원 A(55·6급)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음성군 유권자 23명에게 음성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B(56)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음성군의 행사 일정이나 예상 참석 인원 등을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지지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를 도운 음성군 공무원 C(53·6급)씨와 군 소속 청원경찰 D(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군 공무원 4명이 B씨의 지지 세력을 모집하기 위해 단합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태도 포착, 군청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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