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0∼2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 고속단정 2척이 나포작전에 나서자 선원 3명을 선실로 들여보낸 뒤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10분가량 북한 쪽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해경 대원이 경광등을 켜고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불응한 채 달아나다가 9분 만에 나포됐다.
A씨는 범행 10일여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에서 5t급 중국어선을 몰고 다른 어선 4척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 후 처벌을 모면하려고 부하 선원을 회유해 선장을 바꿔치기했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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