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버스업계 노사, 주 52시간 근무 해법찾기 '난항'(종합)

입력 2018-06-20 22:49  

전남 버스업계 노사, 주 52시간 근무 해법찾기 '난항'(종합)
지방노동위 조정중지 결정…노조 "사측에 시간 주고자 한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달라지는 임금·근무체계를 두고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수·순천·광양·목포 등 전남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2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입장차가 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전남 4개 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금·근무체계 협상에 나섰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남 지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별 최종 조정회의를 차례로 열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4개 지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협상을 오후 4시부터 6시간가량 이어갔으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전남 버스업계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월평균 근무 일수가 이틀가량 줄어드는 만큼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측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이 교섭 내용을 담당 지자체에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한다"며 "내일 오전에 지부장 회의를 열어 자체 협의 재개 또는 파업 등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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