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축수산·요식업 등 최소한 허용…일자리 잠식 적어"
"범죄예방 강화해 치안 확보"…일각서 우려 나오자 적극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최근 잇달아 난민지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치안과 비용부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려 해소에 나섰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일 예멘인 난민 신청 현황과 관련한 대책 등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우려 섞인 의견이 표출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설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 '난민 증가로 치안이 위험해지고, 일자리가 잠식된다', '난민 1명당 매달 생계비 138만원을 지급하는 등 난민 신청자 처우가 과다하다' 등의 우려 사항을 지목해 상세한 해명을 실었다.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예멘인의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내전 중인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허가했지만, 도민의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분야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치안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순찰을 강화하고, 취업 설명회를 할 때 범죄예방교육을 할 방침"이라며 "범죄 예방과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의 처우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난민 생계비 지원액은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을 이용하지 않는 자의 경우 1인 가구당 월 43만2천900원이며, 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반 수준(21만6천450원)으로 낮아진다. 지급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138만원 지원설'은 난민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5인 가구에 지원되는 총액이 138만6천900원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가족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난민 지위 신청자 5천436명 중 생계비 지원 신청자는 485명이며, 신청자 중 67%인 325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및 국내 난민법에 따라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난민 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을 보강하고 아랍어 전문 통역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임신했거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멘인들은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주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다. 작년 말 제주-쿠알라룸푸르 간 저가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이후 입국자가 급증했고, 입국자 중 상당수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4일까지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자 중 여성은 45명, 17세 미만은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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