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무단 조회' 지역농협 직원들 기소유예

입력 2018-06-20 15:46  

'고객 개인정보 무단 조회' 지역농협 직원들 기소유예
무단조회 피해 당사자 검찰 처분 반발해 항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해당 지역농협과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경찰은 모 지역농협 직원 5명이 2010년부터 수년간 농협 전산망으로 A(51) 씨 신용카드·하이패스 내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1천7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 최근 항고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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