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 사용 안 하는 '저장상표' 등록취소 심판청구 늘어

입력 2018-06-21 12:00  

등록하고 사용 안 하는 '저장상표' 등록취소 심판청구 늘어
특허심판원 "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의 등록취소 심판청구와 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상표법은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2013년 1천676건,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 지난해에는 2천124건에 달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 1천207건, 지난해에는 2천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저장상표 등록취소 증가는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보조를 맞춰 지난해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저장상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돼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상표권자가 이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증거가 미흡한 경우다.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해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한 사례도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해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신발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사례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런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때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춰 등록상표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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