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적용 '꿀벌' 독자법안인 양봉산업법 제정 추진

입력 2018-06-21 10:49  

축산법 적용 '꿀벌' 독자법안인 양봉산업법 제정 추진
양봉산업 특수성 고려 별도법안 필요…공익적 가치 6조원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그동안 축산법 적용을 받아온 꿀벌과 양봉산업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법안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꿀벌과 양봉산업은 독자적인 법이 없어 축산법 적용을 받고 있다.
양봉산업계는 축산법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으로 되어있어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도 양봉산업의 규모는 4천억원대에 이르지만 화분 매개 기능에 의한 공익적 가치는 6조원에 달하는 등 산업적 파급력이 커, 꿀벌과 양봉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양봉산업법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기술동향과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는 7월 3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양봉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연다.
정인화 의원은 "천적의 출현과 질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나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양봉산업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돼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봉산업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성수, 박명재, 안상수, 유성엽,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진선미,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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