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삭제된 파일 2만여개도 복구해야"
임종헌 전 처장 출국금지…내일 조승현 교수 고발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행정처가 긴급 삭제한 파일 2만여 개도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이외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지난 19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요청대상에는 각종 의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임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파악해 간부들 동선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 등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요청 목록을 받은 법원은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탓에 임의제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2일 오전 10시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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