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전국 최초 탄생…생활안전·교통활동·관광경찰 운영
국가 차원 확대 실시 앞두고 치안업무 30% 이관…역량 강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전국 처음 실시된 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12년 전인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의 신호탄을 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치경찰 관련 규정이 삽입됐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인 같은 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위생·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불심검문 업무도 수행해 왔다.
창설 10년째를 맞은 2016년부터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으로 자치경찰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도 맞았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높이고 자치경위까지로 한정된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도 자치경감까지로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연간 1천500만 관광객을 넘어 2천만 시대를 견인할 '관광경찰'을 창설·운영하면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새로 신설된 관광경찰과는 공·항만, 누웨모루거리(옛 바오젠 거리), 중앙지하상가 등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치안질서 확립과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물품강매 행위 단속, 관광위반사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위생사범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교통·경범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과 차량 통행금지 권한이 추가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교통(경범) 범칙금 미납자가 발생해도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없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탄생은 행정과 경찰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과연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고 역할을 다해왔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생치안 실현이란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인력이나 예산·권한 등이 모두 부족해 자치경찰제만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 내년 국가경찰 업무 30% 이관
출범 12년을 맞는 내년부터는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 위상이 더 높아진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실시돼 이러한 비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확대 실시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어 치안사무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관 대상 업무는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다. 관련 인력 101명도 파견 형식으로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범 이관 사무 중 생활안전·질서 분야 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 예방·진단, 1인 치안센터,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이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실종 예방,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긴다. 교통 외근 업무는 교통 홍보 및 단속이다.
다만 3개 분야 이관 사무 중 집회 행진 관리, 기동 경호, 교통사고 조사, 실종 사건의 수색, 수사 등은 제외한다.
시범 이관되는 업무의 비율은 국가경찰 전체 업무의 30%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제주동부경찰서 관련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 보냈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관련 인력을 보낼 계획이다.
총 파견 인력은 생활안전·질서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 56명 등 모두 101명이다.
파견 인력은 국가경찰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근무하다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정기 인사에서 모두 복귀하게 된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전국 확대 추진에 앞서 제주경찰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시범 이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확대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 서울, 세종, 제주 시범실시 이후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하도록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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