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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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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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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1차적 수사권' │-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
│││-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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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1차적 수사종결권' │-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
││- 불송치 사건은 관할 검찰에 │경우 재수사 요청 권한 │
││결정문 등 통지 │ │
││- 국가수사본부(가칭) 설치해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 │ │
││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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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합│검사 직접수사 분야 사건이 검│1차적 직접수사 분야 한정(비리 │
││찰과 중복될 경우 검찰 송치( │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단, 경찰이 강제처분에 착수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 경우 영장범죄사실 계속 수사│- 수사 분야 이외의 고소·고발 │
││) │·진정 사건 경찰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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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 │
││-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
││에서 시범실시 │ │
││-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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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합의문에서 제외(헌법개정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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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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