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특별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청도 운문호 주변 국도 20호선(12.9km)과 경주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11.7km)을 집중 단속한다.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운전자가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청도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시작·종점 부근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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