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지은 씨 사생활 관련 증거 모두 비공개할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 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해도 김 씨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서증(서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비공개 증인 신문은 6일 열린다. 재판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중 심리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청객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 앞에서 방청권을 응모했지만, 82석 규모의 방청석은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앞선 공판준비 때 방청객이 가득 찼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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