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2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노동)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수성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사 B(49)씨가 천천히 운전한다며 뺨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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