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폭염 대비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전국 폭염일수는 10.5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해 폭염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발생 시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열사병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하루 두 차례 이상 폭염 정보를 제공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나 무더위 쉼터 이용 등 대응 요령도 발송한다.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 대비 농작물 및 시설 관리법 등을 상담해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농작물·가축·축사 관리요령 등을 미리 숙지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