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민경락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004170]가 독차지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천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