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리면 신규대출 제한

입력 2018-06-24 06:30  

운전자금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리면 신규대출 제한
은행聯,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개정…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신규 대출을 일정 기간 못 받는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으면 역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은 차주에게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해 운전자금(기업의 경영활동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엔 점검 생략 사유 11개 항에 해당하는 차주는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선 모든 차주에게 자금 유용 시 제재 사실을 알리게 했다.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 똑같이 제재한다는 의미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용이 적발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처음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은행은 부돔산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일부 은행의 지난해 개입사업자대출 90.7%가 건당 2억원 이하로 점검에서 면제되면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점검 대상으로 변경됐다. 평균 대출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커서 점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할 때 이를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역시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일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은 20억, 비외감법인 10억, 개인사업자는 5억원 초과 등으로 한정됐다.
증빙자료로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 점검으로 영업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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