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법조계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학술회의를 여는 등 빠른 대응을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2일 북한경제 연구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때에 필요한 법적인 준비를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과장 등을 지내고 현재 태평양에 소속된 이찬호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상세한 계약서 작성 ▲외국기업과 공동진출 등 대북투자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10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태평양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월 말 남쪽 기업의 대북사업과 남북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할 남북관계특별팀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법무부 특수법령과 출신 이병수 변호사를 필두로 10여 명 규모의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된 지난 3월에는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특히 화우의 고문 변호사를 지내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법제화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와 전문가들은 최근 '평화공동체 법제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특정 전문가들만 모여 논의하는 폐쇄적 법제논의를 지양하고 법조인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화정착과 공동체 통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팀'을 만들었다. 지평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만큼 체제전환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북제재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북팀을 만들어도 당장 일거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법무법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현재 필요한 것은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률기관을 만들고 하는 것을 자문하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개성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연락사무소에서 각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인 만큼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법률 자문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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