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비위 관련자 21명 징계요구

입력 2018-06-24 23:40  

서울교육청, '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비위 관련자 21명 징계요구
성폭력 가해 교사 4명에 파면∼정직 요구, 교장 등에도 정직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교 재학시절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졸업생들의 조직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징계가 요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 등 21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용화여고는 사립학교로 교직원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까지 받는 중인 교사 4명에게는 파면(1명), 해임(2명), 정직(1명) 등의 중징계가 요구됐다.
교장과 다른 교사 1명에게도 교원 관리에 소홀한 점과 성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각각 사유로 들어 중징계인 정직이 요구됐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처분이 요구됐다.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SNS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모아 세상에 알렸다.
졸업생들을 응원하고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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