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이란 이유만으로 심사기회 박탈은 부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실혼 여부를 비롯해 청구인의 개별상황 및 특수한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국립묘지에 합장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국가보훈처가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도 하지 않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5일 밝혔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은 관계를 뜻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44년 C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로 C씨가 석 달 뒤 가출하고, 3년 뒤인 1947년 B씨와 만나 7남매를 낳고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B씨가 낳은 7남매는 C씨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으나 1987년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B씨의 자녀로 호적이 정정됐다.
7남매는 친어머니 B씨가 2014년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아버지와 합장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민법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C씨와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볼 수 있고, B씨와는 슬하에 7남매를 두는 등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첩 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의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기회를 주라고 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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