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설학원장 신모(5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치매관리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 120여명을 모집해 수강료 등 명목으로 9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립한다는 정책 기조를 수강생 모집 전단에 표시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치매안심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수강생 1인당 80여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80시간 과정 수업을 모두 들으면 보건복지부 등을 도용한 가짜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 취업할 때 치매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에 따라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등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가짜 자격증을 발급하는 유사 범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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