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중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중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2008년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첫째 아이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덕구만 별도 조례를 제정해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함께 통장을 제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중 부모부담액, 긴급 보육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