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사업방식 오늘 결정…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선택

입력 2018-06-25 11:55  

해상초계기 사업방식 오늘 결정…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선택
1조9천억원 사업…보잉 포세이돈·사브 소드피시 경쟁 가능성
방추위서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보잉 포세이돈과 FMS로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사업비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의 사업방식이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오늘 방추위 회의에서 방추위원들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과 관련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사업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과 관련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두 방식을 모두 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부처인 방사청이 사업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인 데도 두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는 방사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합참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다.
방사청은 당초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수의계약의 일종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FMS 방식으로 구매하면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기구매에 따른 반대급부인 기술이전도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여기에 스웨덴의 사브(SAAB)가 경쟁기종으로 '소드피시'를 제시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이전 등을 약속하고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역시 경쟁기종으로 가격이 싼 'C295MPA'를 제시하면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공개경쟁 방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으로 처음부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모두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서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미 해군이 운용하는 포세이돈을 FMS 방식으로 사들이게 된다.
포세이돈은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천500㎞, 작전반경 2천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해상초계기로 제작됐다.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이 공개경쟁으로 결정되면 포세이돈과 소드피시가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또 다른 경쟁기종인 에이버스의 C295MPA는 우리 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기종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드피시는 최대 탐지거리 592㎞의 AESA(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며, 최고속도 945㎞/h, 순항거리 9천630㎞, 작전반경 4천300여㎞에 공대지 유도탄과 청상어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기체는 사브가 7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제작된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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