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부산 영도 동삼하리 개발사업자 선정 적법

입력 2018-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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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부산 영도 동삼하리 개발사업자 선정 적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원이 부산 영도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 사가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7월 동삼하리 사업 공모에 지원해 탈락한 A 사는 영도구청이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SDAMC)을 선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사업부지 면적의 79%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SDAMC의 계획이 배후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최고점을 받고, 심의위원 구성이 위법하며, 사전에 매립목적 변경 승인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등 5가지 부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체 면적 중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특정 대학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구성이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도구청이 사업 부지를 매립목적 변경 없이 사용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실제 사업부지를 개발해 사용할 때 문제 되는 사항"이라며 "구의회 의결도 실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지난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은 동삼하리 사업은 최근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소송도 마무리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영도구청은 동삼하리 매립지를 상업·관광·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배후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고도제한을 없애고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사실상 사업자에게 주거단지로 개발가능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지 2만3천670㎡에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 호텔 1동이 들어선다.
주상복합건물에는 115㎡ 규모의 펜트하우스 7개를 포함한 공동주택 846가구, 임대수익형 오피스텔 160실, 지상 1∼2층 상가가 입주한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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