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아파트 건설 취득세 220억 승소

입력 2018-06-25 15:08  

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아파트 건설 취득세 220억 승소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이시아폴리스 사업시행을 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은 A사가 2012∼13년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이시아폴리스 내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건설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210억원을 추징했다. 단일 지방세 부과 금액으로는 대구지역 최고 금액이다.
그러자 A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근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구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산업용도 아니고 일반에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지방세 부과가 당연하다"며 "이번 승소로 원금과 이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게 됐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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