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지분 0.15% 불과·일본 민사소송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경영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직접 제안한 '신동빈 이사직 해임 및 신동주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신 회장과 또다시 표대결을 벌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신 회장의 이사직 유지가 경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진과 주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열리는 첫 주총인 만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부재라는 유리한 여건임에도 낮은 롯데 지분과 주주 신뢰도를 고려할 때 경영권 탈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 주식을 처분했다.
그는 지난 4월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았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0.15%로 신동빈 회장(10.47%)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의 일본 내 지분도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가진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앞서 4차례의 주총을 통해 신 회장과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과거 1.38%에서 최근 4%까지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되면서 더욱 유리해진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경영 복귀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신 전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일본 롯데에서 경영에 참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본 롯데 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 3월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당시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 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롯데 측은 "이는 사실상 점포에서 도촬한다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롯데와 소매업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이 정신적 문제로 한정후견인을 두게 되면서 신 전 부회장이 과거처럼 신 명예회장을 내세울 수 없다는 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돼 롯데홀딩스 대표직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지만, 일본 롯데 임직원과 주주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다시 경영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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