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면 할인혜택 다양…대구시 조례 개정

입력 2018-06-25 15:46  

자원봉사하면 할인혜택 다양…대구시 조례 개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등을 준다.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대구사격장 등 시가 운영하는 16개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직전 연도에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또 음식점, 이·미용실 등 98개 업종, 1천70개 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5∼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가맹점 명단은 자원봉사정보센터(http://dgvolunteer.co.kr) 또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광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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