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와 유착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에 취해 다른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경감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신길지구대와 직선거리로 700m가량 떨어진 중앙지구대를 찾아가 자리에 앉아있는 경찰 2명을 향해 발길질하고, 이를 말리려던 다른 경찰에게 박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경감은 경찰에서 "나를 둘러싼 음해성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단속 경찰관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윤 경감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윤 경감은 해당 포장마차 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경찰 간부가 윤 경감의 난동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간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청문 감사를 받고 있다.
윤 경감은 대기 발령 상태로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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