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007570]의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사용을 중단시키고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납 초과 검출이 확인된 제품은 제조번호가 180001이고 사용기한이 2021년 2월 4일인 제품이지만, 식약처는 모든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된 물량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일양약품 상담실(080-021-1010)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1644-6223, 팩스:02-2172-6701)으로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원료로 쓰인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도 회수 중이다. 두 제품은 심경락캡슐이 납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게 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미륭생약은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어떤 의약품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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