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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개정고시 공청회 발표안대로 26일 시행…유예기간은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된 수입 목재칩이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RPS는 50만㎾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RPS 고시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폐기물과 목재펠릿 등 부작용이 있는 발전원은 줄이도록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REC 가중치를 변동 없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임야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 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업자들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청회 발표보다 일부 완화한 유예기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기 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적용된다.
[표] REC 가중치 개정 내용
┌───┬───────────────┬─────────┬───────┐
│ 전원 │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비 고 │
│ ├────┬──────────┼───┬─────┤ │
│ │ 구분 │ 세부기준 │ 현행 │ 개정 후 │ │
├───┼────┼──────────┼───┼─────┼───────┤
│태양광│일반부지│ 100kw미만 │ 1.2 │ 현행유지 │ - │
│ │(임야 제├──────────┼───┼─────┼───────┤
│ │ 외) │ 100kW부터 │1.0(복│ 현행유지 │ - │
│ ││ │ 합) │ │ │
│ │├──────────┼───┼─────┼───────┤
│ ││ 3,000kW초과부터 │0.7(복│ 현행유지 │ - │
│ ││ │ 합) │ │ │
│ ├────┴──────────┼───┼─────┼───────┤
│ │ 임야 │0.7~1.│ 0.7│유예기간 설정 │
│ ││ 2 │ │ │
│ ├────┬──────────┼───┼─────┼───────┤
│ │ 건축물 │3,000kW이하 │ 1.5 │ 현행유지 │ - │
│ │ 이용 ├──────────┼───┼─────┼───────┤
│ ││ 3,000kW초과부터 │1.0(복│ 현행유지 │ - │
│ ││ │ 합) │ │ │
│ ├────┴──────────┼───┼─────┼───────┤
│ │ 수상 태양광 │ 1.5 │ 현행유지 │ - │
│ ├───────────────┼───┼─────┼───────┤
│ │ 자가용 태양광│ 1.0 │ 현행유지 │ - │
├───┼───────────────┼───┼─────┼───────┤
│ 풍력 │ 육상풍력 │ 1.0 │ 현행유지 │ - │
│ ├────┬──────────┼───┼─────┼───────┤
│ │ 해상풍 │ 연계거리 5km 이하 │ 1.5 │ 2.0│ - │
│ │ 력 ├──────────┼───┼─────┤ │
│ ││ 연계거리 5~10km │ 2.0 │2.5(복합) │ │
│ │├──────────┤ ├─────┤ │
│ ││ 연계거리 10~15km │ │3.0(복합) │ │
│ │├──────────┤ ├─────┤ │
│ ││ 연계거리 15km 초과 │ │3.5(복합) │ │
├───┼────┴──────────┼───┼─────┼───────┤
│연료전│ 연료전지 │ 2.0 │ 현행유지 │ │
│ 지 ││ │ │ │
├───┼───────────────┼───┼─────┼───────┤
│ 수력 │ 수력 │ 1.0 │ 현행유지 │ - │
├───┼───────────────┼───┼─────┼───────┤
│바이오│ 매립지가스 │ 0.5 │ 현행유지 │ - │
│ ├──────┬────────┼───┼─────┼───────┤
│ │ 우드칩,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
│ │ 우드펠릿 ├────────┼───┼─────┼───────┤
│ │ │ 전소 전환설비 │ 1.5 │ 0.5│ - │
│ │ ├────────┼───┼─────┼───────┤
│ │ │ 전소 │ 1.5 │1단계 1.0 │유예기간 설정 │
│ │ ││ │2단계 0.5 │ │
│ ├──────┼────────┼───┼─────┼───────┤
│ │ Bio-SRF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
│ │ (폐목재) ├────────┼───┼─────┼───────┤
│ │ │ 전소 전환설비 │ 1.5 │ 0.25 │ - │
│ │ ├────────┼───┼─────┼───────┤
│ │ │ 전소 │ 1.5 │1단계 0.5 │유예기간 설정 │
│ │ ││ │2단계 0.25│ │
│ ├──────┼────────┼───┼─────┼───────┤
│ │미이용 바이 │석탄혼소│ - │ 1.5│ - │
│ │ 오 ├────────┼───┼─────┤ │
│ │ │ 전소 전환설비 │ - │ 2.0│ │
│ │ ├────────┼───┼─────┤ │
│ │ │ 전소 │ - │ 2.0│ │
│ ├──────┴────────┼───┼─────┼───────┤
│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 1.0 │ 현행유지 │ │
│ │ 러지 등) │ │ │ │
├───┼───────────────┼───┼─────┼───────┤
│폐기물│ 부생가스 │ 0.25 │ 현행유지 │ - │
│ ├───────────────┼───┼─────┼───────┤
│ │ 일반 폐기물 │ 0.5 │ 0.25 │유예기간 설정 │
│ ├───────────────┼───┤ │ │
│ │ RDF 전소발전 │ 1.0 │ │ │
│ ├───────────────┤ │ │ │
│ │ 폐기물가스화발전 │ │ │ │
├───┼───────────────┼───┼─────┴─┬─────┤
│ ESS │풍력설비 연계 │4.5(‘│ 4.0 (‘20년) │- │
│ ││18.6월│ │ │
│ ││ ) │ │ │
│ ├───────────────┼───┼───────┼─────┤
│ │태양광설비 연계 │5.0(‘│ 4.0 (‘20년) │- │
│ ││18.6월│ │ │
│ ││ ) │ │ │
├───┼───────────────┼───┼─────┬─┴─────┤
│ 기타 │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0.25~│ 현행유지 │ - │
│ ││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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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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