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퇴색하나…일선학교 공모제 신청 외면

입력 2018-06-26 08:45  

교장 공모제 퇴색하나…일선학교 공모제 신청 외면
충북 9월 1일자 4개교만 신청…평교사 응모 기회도 끊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학교혁신, 교육력 제고,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퇴색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 기준으로 9월 1일자로 25개교의 교장 결원을 예상하고, 관행대로 3분의 1을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 희망학교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등 4곳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중 3곳을 초빙형, 1곳을 내부형 공모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교장 공모 공고를 냈다.
초빙형(일반 학교 대상), 내부형(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대상), 개방형(마이스터고) 등 유형의 공모 교장 발령 인원과 단순 비교하면 최근 수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9월 10명, 2015년 3월 14명, 〃 9월 12명, 2016년 3월 9명, 〃 9월 13명, 지난해 3월 12명, 〃 9월 10명, 올해 3월 7명을 공모 교장으로 발령낸 바 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공모 대상 학교 가지정을 통해 일정 규모의 신청을 유도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학교에 구성원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 즉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난 3월 내부형 교장공모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내부형 신청학교가 1곳이어도 평교사의 응모 길을 열어줬다. 유능한 교장을 많이 뽑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충북은 내부형 신청학교도 A중 한 곳밖에 없었지만, 이 학교는 초빙형처럼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에서는 마이스터고 포함, 2014년 이후 10개교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교장공모 참여 기회를 보장했고, 이를 통해 평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취지와 다르게 교장 공모 신청이 거의 없었다"며 "일선 학교가 공모 교장의 의욕에 따른 업무 가중 등 공모제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형의 경우 교장 자격 소지자와 미소지자 모두 응모 가능한데, 미소지자에게만 응모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현직 교장은 "퇴직 예정자든 전보 대상이든 교장 공모제 신청의 키는 교장이 쥐고 있는데 교장 대부분 교장 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육혁신을 위한 기획력과 지도력을 갖춘 교장을 영입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기존 자율학교에서 일반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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