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입력 2018-06-26 12:00  

해외진출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특허청, PCT 협력심사(CS&E) 7월 1일 본격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특허협력조약 협력심사(PCT CS&E)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PCT 국제출원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보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과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술 집약형 국내 기업의 출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PCT 협력심사로 해외 다 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해 결과를 제공한다.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국에 진입해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PCT 협력심사가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첨예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사업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 사업은 출원인에게 일관된 심사결과를 확보해 주는 효과를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사업 확대 합의가 이뤄졌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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