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입검사 물품 선정하는 등 통관행정 체제 개편
면세점 지침, 법령·고시로 규정…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면세점 운영 관련 지침은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되고 비정기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되는 등 면세점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TF는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도장의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면세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돼 외부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된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고, 특허심사 때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내역 점검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면세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면세점 운영 고시를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연혁과 제도 개선사항은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돼 공개된다.
통관행정은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심사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물품·화폐·사람의 국경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업도 확대해 범정부적인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인력·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체계도 개편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된 내부 감찰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행정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조사부서가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조사 확대, 합동조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TF의 이번 중간 권고안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용 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9회 등 총 1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TF의 최종 권고안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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