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묻혔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조회로 '단죄'

입력 2018-06-27 09:51  

18년간 묻혔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조회로 '단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2000년 8월 충북의 한 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송씨의 범행은 18년간 묻혀있다가 대검찰청의 DNA 분석 때문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송씨의 범행을 확인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유일했다. 송씨는 2008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판정을 받은 송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감돼 최근까지 치료 중이었다.
대검찰청은 DNA 분석과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최근 용의자의 DNA가 송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통보했다.
충주지청은 음성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 최근 송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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