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프로 복서 아마 등록금지' 규정 개정 연맹에 권고

입력 2018-06-26 11:49  

일본 공정위, '프로 복서 아마 등록금지' 규정 개정 연맹에 권고
올림픽 출전 위해 프로 은퇴 선수 조정신청 '대응'인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복서가 은퇴 후 아마추어 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일본복싱연맹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25일 일본복싱연맹에 관계자를 보내 청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프로복서에서 은퇴한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일본스포츠중재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일본복싱연맹은 프로 선수의 은퇴 후 아마추어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고자 작년 4월 프로에서 은퇴한 미니멈급 전 세계챔피언 다카야마 기쓰나리(高山勝成.35) 선수는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아마추어 선수 등록이 허용되지 않자 지난 4월 중재기구에 조정을 신청했다.
다카야마는 "올림픽은 프로, 아마에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기량의 선수를 가리는 대회"라며 "프로선수나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일본복싱연맹이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복싱연맹은 직전 대회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부터 프로선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스포츠 선수 등의 활동을 단체가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5일 복싱연맹에 대한 청문조사에서 이런 경과를 설명하고 연맹 규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복싱연맹은 "아마추어는 프로와 다른 입장에서 청소년 육성과 복싱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현역 프로복서나 전 프로선수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고문변호사과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야마 선수는 14살 때 복싱을 시작해 17세에 프로로 전향했다. 2005년 WBC 미니멈급 챔피언에 오른 후 다른 주요 복싱단체의 타이틀에도 도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4개 단체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따냈다.
이어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겠다며 작년 4월 프로에서 은퇴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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