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페이스, '믹스나인 무산' YG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입력 2018-06-26 14:38   수정 2018-06-26 14:40

해피페이스, '믹스나인 무산' YG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YNAPHOTO path='AKR20180626110800005_01_i.jpg' id='AKR20180626110800005_1301' title='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우승팀을 데뷔시킨다던 약속을 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26일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해피페이스는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믹스나인' 1위에 오르면서 향후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YG는 프로그램 종영 두 달이 지난 올해 3월까지도 데뷔 준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출연자들의 간절함을 잘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YG는 뒤늦게 톱9으로 뽑힌 연습생의 소속사들에 연락을 취했다"며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따른 계획이 아니라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YG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해피페이스는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과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 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이는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까지 하며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종영한 JTBC '믹스나인'은 우진영(해피페이스), 김효진·김민석(WM엔터테인먼트), 이루빈(라이브웍스컴퍼니), 김병관·이동훈(비트인터렉티브), 송한겸(스타로) 최현석·이병곤(YG) 등 9명의 데뷔조를 선발했다.
그러나 총괄제작자인 YG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해 데뷔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각 연습생의 소속사와 계약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일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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