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시 가점

입력 2018-06-27 06:00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시 가점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의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지만, 이보다 먼저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정시 퇴근 문화를 확산해 남녀 모두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장인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직장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광명시청에서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에 참석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인 비상교육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현재 총 2천802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57%에 해당하는 1천596개사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인증은 의무화됐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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