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이 법원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며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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