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진술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이 재심 청구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지정관(78)씨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대공분실에 연행돼 장시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불법 구금에 따른 심리적 압박 상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임의성이 없는 상태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없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9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거됐다.
이후 지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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