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A(55)씨 등 양식업자 4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충남 태안군에서 발주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수사 결과 A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각기 다른 회사로 중복입찰을 하는가 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육상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위조(공문서 등 위조 및 행사)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양식업자 간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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